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모의계산방법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온라인 모의계산기 활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세요. 노후 준비를 위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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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모른 채 노후를 맞이합니다.
매월 최대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놓치고 계신가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이 글에서 단계별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계산에 적용해보세요.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초 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소득인정액 조건: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4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준비물
모의계산을 위해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세요:
- 소득 관련 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재산 관련 정보:
-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기타 재산(자동차, 보험 등)
- 부채 정보(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초연금 모의계산 단계별 방법
1단계: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제액) ÷ 12개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2단계: 국민연금 A값 확인하기
국민연금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3단계: 기초연금액 계산하기
- 기본 수급자: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급여액)
- 부부 수급자: 각각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0% 감액
4단계: 온라인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 모의계산
- 필요 정보 입력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 계산 결과 확인
기초연금 지급액 예시
아래 표는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예상 기초연금 지급액을 보여줍니다.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 예상 기초연금액 | 비고 |
단독가구 | 50만원 미만 | 30만원 | 전액 수급 |
단독가구 | 50만원~100만원 | 20~25만원 | 차등 지급 |
단독가구 | 100만원~169만원 | 5~15만원 | 차등 지급 |
부부가구 | 80만원 미만 | 각 24만원 | 20% 감액 적용 |
부부가구 | 80만원~200만원 | 각 15~20만원 | 차등 지급 |
부부가구 | 200만원~270.4만원 | 각 4~12만원 | 차등 지급 |
※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Q2: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라면, 65세 이상인 신청자만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되지만,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추후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부부가구로 재계산되어 각각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받고 각자의 기초연금액은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3: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산이 다소 많더라도 소득이 적어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율(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 연 4%, 금융재산 연 6% 등)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또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5,5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농어촌 8,500만원)은 공제되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자격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면, 신청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해외에 오래 체류해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의 특성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귀국 후에 재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계속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지급 중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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